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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및 전국지점건강스토리 2024. 4. 16. 14:24728x90728x90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 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 전문 의료진 및 심리, 치료사가 폭력, 망상, 배회 등 중증 환자 대상 단기입원, 집중 치료
- ’2026년까지 2개소 추가 지정,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대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폭력, 망상, 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 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27㎡)의 ‘치매안심 병원’을 4일(목)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3월 7일 서울시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으로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입원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전담인력의 환자 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 이번에 문을 여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 아울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 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관리 등 집중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리안정치료실 ‘스누젤렌’도 마련하고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과 인지 정서 중심(현실 요법/인정 요법/회상 치료)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방식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서북병원은 4일(목) ‘치매안심병원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시립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안 및 입원 치료 후 퇴원환자 사례관리, 재발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시는 이번 ‘치매안심병원’ 개소는 치매환자 전문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증 치매환자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서북병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 04년부터 전문적 약물치료 등 치매환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펼쳐왔고, 치매안심병원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병동 리모델링 및 인력‧장비 인프라 재구축 등 ‘공공 치매안심병원’으로의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다.
□ 또한 시는 민선 8기 공약 ‘안심치매 2.0’ 추진을 위해 ’ 26년까지 치매 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을 목표로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 개요
□ 개요
○ (개념)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 (목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 지정 대상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의 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2]
[ 인력 ]
-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 시설 ]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 장비 ]
- 작업치료 도구, 보행보조장비, 목욕침대 등
□ 주요 기능 및 역할
○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전문적,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진단,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평가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 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 등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전국] □ 치매안심병원 ( ‘2024. 3. 7일 기준, 총 18개소 )
*첨부자료
*이 글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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