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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건강스토리 2024. 3. 12. 16:57728x90728x9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성 및 추진배경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난임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05년)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 필요
‑ 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 제거와 병행하여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 필요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신청 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 난임진단서ʼ 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 체외수정시술(IVF–E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가구 인원수별 기준중위소득(180%) 금액
*2인 가구 - 5,868,000원 *3인 가구 - 7,550,000원 *4인 가구 - 9,218,000원 *5인 가구 - 10,844,000원
*6인 가구 - 12,433,000원 *7인 가구 - 14,005,000원 *8인 가구 - 15,578,000원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접수: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통합정보시스템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시술비 지급 기준 및 절차
< 시술비 지급 기준 >
(지급 범위)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 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단, 자연주기의 경우 시술기간의 시작은 생리 시작 후 제2~3일경 시술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라면, 내원일이 시술 시작일로 봄(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
‑ 비급여 비용으로서 이 지침에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용※
※ 건강보험상 효과성 및 안전성이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정부지원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 경우
(지급 상한액)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
- 시술종류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청구지원 가능 금액이 다름에 유의
<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
-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적용대상 연령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1~9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20만원
* 단,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 필요
(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절사금액 발생에 대하여는 90% 초과분 발생액도 인정
※ 단, PHIS 시스템음 90% 반영분만 자동계산되므로 금액불일치 인정
< 시술비 지급 예시 >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을 청구한 경우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원 = 100만원 × 90%
- (배아동결비) 30만원 (상한액)
- (유산방지제) 15만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원
(합계액은 135만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원 지급)
< 시술비 지급 절차 >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지급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가 정부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청구, 그 이외에는 시술비를 청구
‑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혼재하여 청구하려는 경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액을 우선(선순위) 청구하고, 일부본인부담금을 후순위로 청구(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관련)
※ 전체 10분위 기준 연간 80만원(소득최저)에서 580만원(소득최고)까지 본인부담상한초과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별도 국가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일부 본인부담금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 청구 가능(이 경우,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시술비 청구 <서식 7>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 가능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절차)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시술비 청구서 <서식 8>,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서식 5, 6>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 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 지제 청구절차) 지원대상자는 2차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그 약제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청구서 <서식 8>,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서식 5, 6>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약제비 청구절차와 동일)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약제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함
(보건소의 비용 지급 절차)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개인)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이내인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술비 총액이 평균시술비에 비해 과다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된 때에는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날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의료법)
※ 전체 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이 둘 이상의 시술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시술비 신청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 각 첨 부 하 여 시술과정과 내용의 중복 및 중단 등이 없이 연속적 시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신청자 및 의료기관이 입증(입증 곤란시 최초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시술 기관의 시술비만 정부 지원 인정)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인지 확인 후 시술본인의 계좌로 지급
‑ 비급여가 아닌 임신확인검사(뇨검사, 혈청검사 또는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검사)비 역시 청구 가능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시・군・구(보건소)는 본 지침의 시술지원 범위 내에서는 PHIS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등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 별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시스템 마련하여 대상자 등 관리 필요
< 허용되는 비급여 지원 시술 및 약제비용 지원 >
비급여 비용의 지원 원칙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용(보관비용을 포함함)은 전체시술과정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인정됨(해동되었다 다시 동결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 해당 검사 및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타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효과성, 비용의 적절성 등을 건강모험 체계 내에서 검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각 비급여시술 및 약제별로 지원한도를 정하되, 그 총 합계액은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의 지원 방향
‑ (지원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지원액) 각 약제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배아 동결・보관비의 지원 방향
‑ (지원대상) 신선배아 시술에 따른 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 자궁내막 등 여성의 건강상태가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 및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원액) 동결 및 최대 1년까지의 보관비용※에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 시술기간 지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보관비용에 대해서 지원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Q&A)
< 지원신청 자격 >
Q - 1. 가임기여성 연령기준은 어떤 근거인가요?
A - 15~49세 기준은 UN에서 쓰는 국제 기준입니다.
Q - 2. 체외수정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전에 민원인이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한 경우
A -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 지정된 시술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 3. 오늘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하였을 경우 난임부부 신청 가능한지? (소득・재산조건 맞음)
A - 혼인신고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가능. 단, 이후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 4. 난임지원 진단서는 지침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요? 해당 전문의도 맞고, 난임이라고 나온 다른 진단서는 불가한가요?
A - 반드시 지침의 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받은 시술기관에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소득판별 기준 >
Q - 1. 주민등록등본: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
건강보험:따로 살고 있는 부인의 동생(직장가입)의 피부양자로 모두 등재됨(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이 경우 건강보험료, 가족 수는 몇 명으로 봐야할까요?
A - 가족수:4인(남편, 부인, 친정부, 친정모), 건강보험료:부인의 동생(직장가입)
Q - 2. 가족수 합산 관련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 수에 합산되나요?
A - 가족수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 등록지 가족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 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Q - 3. 주민등록1:남편(A지역)
주민등록2:부인, 부인의 언니, 형부, 조카(B지역)
건강보험1:남편(지역가입자)
건강보험2:부인은 형부(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언니. 조카 모두 등재)
이 경우 가족 수와 건강보험료는?
A - 가구원수:2인(남편, 부인), 건강보험료:남편과 형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Q - 4. 주민등록1:남편, 시어머니
주민등록2:부인
건강보험1:부인(직장가입자)
건강보험2:남편과 시어머니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시누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이 경우 가구원수와 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가구원수:3인(부인, 남편, 시어머니), 건강보험료:시누이와 부인 보험료 합산
Q - 5. 주민등록1:남편
주민등록2:부인, 동생, 친모
건강보험1:남편 직장가입
건강보험2:동생은 지역가입자이고, 부인과 친모는 동생의 피부양자 등재됨.
이 경우 가족수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가족수:3인(남편, 부인, 친모), 건강보험료:남편과 동생 보험료 합산
Q - 6. 재혼가정 가족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주민등록1:남편, 시부모
주민등록2:부인, 전 남편 자녀 2명
건강보험1:남편 직장가입, 시부모는 남편의 피부양자
건강보험2:부인 지역가입, 전남편 자녀는 전남편의 피부양자
A - 가족수:6인(남편, 부인, 시부모, 전 남편 자녀2명), 건강보험료:남편과 부인 보험료 합산
Q - 7. 부인:한국인, 남편:외국인, 시부모님:외국인 경우
부인이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남편과 시부모의 거소 등록 주소지가 부인과 동일 주소지임. 외국인 시부모도 가구원 수에 합산해야 하나요?
A - 불가. 외국인 시부모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 한다는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Q - 8. 다른 나라의 영주권자(우리나라 국적 보유, 주민등록말소)와 외국인(미국국적) 부부가 건강보험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이 맞을 경우 난임부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지원가능.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외국인(미국국적) 부부는 지원불가.
Q - 9. 1차 지원결정통지를 받고 시술종료(1차신청 당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후 남편만 영주권취득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변경됨. 이 경우 1차 지원결정근거로 2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불가. 지원기준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므로 남편이 건강보험 가입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10.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10월 신청)가 전월보험료(9월)는 지원기준과, 최근 고지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10월)은 지원기준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Q - 11.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상 부부 맞벌이로 난임부부 지원대상자가 아니었으나, ʼ19년 4월 8일 부인이 퇴사하고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됨. ʼ19년 4월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할 당시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료만으로 대상자 선정하나요?
A - 난임부부 신청 당월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대상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난임지원 불가
Q - 12. ʼ19년 1월 해외 여행갔다가 2월에 국내 들어와서 건강보험 자격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정지해제 후 2월에 바로 난임시술 하려고 합니다. ʼ19년 1월 건강보험료는 ʻʻ0ˮ이고, 최근월분 확인되는 것은 ʼ18년 12월분 보험료만 확인됩니다. ʼ19년 2월분 고지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몇 월 보험료를 보고 지원결정 해야 하나요?
A - ʼ19년 2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이후 신청 가능(입국하여 보험급여 정지 해제 후 고지된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Q - 13. 남편 직장일로 해외거주.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정지됨 난임시술을 위하여 일주일간 입국하였고 입국기간 동안 자격회복 후 건강보험 자격 정리 후 난임지원 신청 가능한가?
A - 입국 후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보험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금액 및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난임지원 신청 가능함.
Q - 14. 남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A -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이어야 하므로 남편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 15. 외국에서 들어와 건강보험 가입 후 12월 보험료 납부. 1월에 외국에 나가서 보험급여가 정지되었다가 지금 입국하여 보험 재가입. 12월에 납부한 보험료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A -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Q - 16. 우리나라 거주하는 미군남편(건강보험가입 안됨)과 결혼한 한국인부인(건강보험 가입)이 난임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불가. 부부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 가능함.
Q - 17. 외국유학, 외국에서 소득활동중인 자가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국내 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 18.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신청가구원 중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A -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
< 휴직자 소득판별 기준 >
Q - 19. 남편(직장가입). 부인(직장가입이나, 유급휴직, 월급여 70% 받음)
상기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유급휴직자의 경우 ʻ휴직증명서ʼ를 확인한 후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변경된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맞벌이 기준 적용 가능)
Q - 20. 1차지원 대상자 선정시 무급육아휴직자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휴직중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A - 1차 지원대상자 선정시 무급육아휴직자로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전에 무급휴직중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휴직 중이 아닌 경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심사
Q - 21. ʼ12년 휴직(부인)으로 소득없음을 인정받고 남편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차 지원 받은 후 ʼ14년 3월 휴직한 부인이 복직한 경우, 2차 지원결정통지서 받을 수 있나요?
A - 부인이 현재 복직을 했으므로 부인의 현재 건강보험료와 남편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이 맞을 경우 지원 결정하면 됨.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인은 무급휴직자를 적용하여 남편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결정함
Q - 22. 지원결정통지 후 시술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임신이 된 경우 철회하고 추후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A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별도의 철회 없이 추후 새로이 신청가능 함
< 신청 접수 >
Q - 1.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신청 장소
A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됨
Q - 2. 부인(외국인・A주소)과 남편(한국인・B주소)주소지가 각각 다를 경우 난임부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배우자가(부인 또는 남편) 외국인일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한국인)의 주소지에 난임 부부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 사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실질적 거주지가 주민등록번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관계서류 확인 후 신청가능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는 부인 주소지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Q - 3. A지역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입 재신청해야 하는지?
A -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 A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로 가능
Q - 4. 1, 2차지원대상자가 외국인으로 주민번호가 6번으로 사용하다가 국적취득으로 인해서 주민번호를 취득함.
3차지원 신청시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될지 문의
A - 현재 주민번호로 기입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하면 됨
Q - 5. 1차 난임치료 지원신청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가 2차 난임 치료 지원 신청시 건강 보험가입자가 됨.
이 경우 2차 난임치료 지원 신청시 서류제출 해야 하나요?
A - 제출.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해야 함
Q - 6. 1차 난임부부 지원받고 이혼함. 재혼후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시 신규와 동일한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A - 네. 진단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 7. 체외수정시술 진단서 제출시 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시술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A - 인공수정 시술시관으로만 지정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체외수정시술 진단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음.
Q - 8. 과거에 인공수정 지원 1회 후 체외수정시술 신청시 신청서류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A - 각각의 사업이므로 별도 신청
Q - 9. 난임부부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 모두 작성해서 가지고 왔을 경우 대리신청(시부모, 친정부모)이 가능한가요?
A - 가능.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10. 오래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1차 시술 받지 않아서 재신청 대상인데 난임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난임 진단서의 유효기간)?
A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Q - 11.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은 신규나 기존 대상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기존대상자의 가족동의는 언제 가족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출 받아야 하므로 신규 뿐 아니라 기존 대상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아야 함. 가족은 신청시점에 조사한 가족 기준의 동의서 제출 받으면 됨.
Q - 12.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을 경우 지원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재혼하였더라도 지원횟수는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됩니다.
< 치료기간 및 시술 허용범위 >
Q - 1. 2차 대상자인데, 시술 중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시술비 지원이 되나요?
A -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할 경우 시술비 지원 가능
Q - 2. 지원결정통지서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A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Q -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A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Q - 4. 배아생성동의서 보관기간은?
A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술 및 시술비 지급 >
Q - 1. 난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 지원기간은?
A -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입니다.
Q - 2. 난자공여시 기증자의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난임부부 정부지원금은 시술지원 신청자에 한함(기증자에 대한 시술지원 불가)
Q - 3.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시 혈액검사하여 혈액형, 호르몬, 성병 검사들을 실시한 경우 혈액검사비용도 지원되나요?
A - 시술기간에 발생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지원가능함.
Q - 4. 지원받는 통장계좌를 남편계좌로 해도 되나요?
A - 신청인이 부인이므로 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부득이 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5. 추가로 처방받은 유산방지주사제, 착상유도주사제도 정부 지원에 포함 되나요?
A - 가능.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각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비 포함한 지원금은 각 시술별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 6. 민간단체, 직장등에서 시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시술비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 - 7. 원외약제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
A - 가능합니다.
< 난임치료 시술기관 지정 >
Q - 1.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신청서 제출처
A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출)
Q - 2.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업데이트
A - 난임시술기관 신규 지정 시 보건기관통합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 반영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정 현황을 통보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Q - 3.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번호
A - 체외수정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번호와 동일한 ʻ체외 수정시술기관 지정번호ʼ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공수정의 경우 ʻʻ지정년도‑ 일련번호ˮ의 형태로 지정되어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음
※ 난임시술기관 확인 경로 :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인구정책
< 난임시술 가이드라인 개정 >
Q - 1. 개정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일자는?
A -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공/체외 수정 시술에 적용
∙ (진단서) ʼ15.10.1일부터 인공/체외수정 진단서 발급하는 경우
∙ (시술확인서) ʼ15.10.1일부터 시술이 시작되는 경우
∙ (이식배아수 적용) ʼ15.10.1일부터 이식되는 배아 시술부터 적용
* ʼ15.10.1일 이전에 냉동보관중인 동결배아는 ʼ16.3.31.까지 시술의사의 판단에 따라 종전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Q - 2. 체외수정 진단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A - 사실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피임기간은 제외)
Q - 3. 난임기간 산정시 사실혼 상태에서의 자연임신시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나요?
A - 사실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기간으로 인정합니다(피임기간은 제외).
Q - 4. 여성의 자궁난관조영술(HSG)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A - 시술 대상 여성이 시행한 복강경 검사 혹은 개복 검사 (Explo‑laparotomy)를 통해 나팔관 통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진단서로 제출한 경우, 조영 물질을 이용하여 난관 통관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방법인 HyCoSy (hysterosalpingo‑contrast sonograhpy)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초음파상 결과를 영상으로 찍어 의무 기록지에 기록하여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함 )
※ 식염수만을 사용하는 난관 검사(SIS)는 인정 불가
Q - 5. 여성의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A - 나팔관 질환 등으로 양측 나팔관을 절제한 경우 또는 나팔관 수술 후에도 양측 나팔관 폐쇄나 심한 유착으로 정상임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남성요인 난임으로 체외수정 시술로만 임신이 기대시(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
Q - 6. 양측난관 절제 등으로 자궁난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검사는 필요 없는지?
A - 양측난관 절제 등으로 자궁난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자궁상태 확인을 위해 자궁검사 (자궁초음파, 자궁경 등)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 7. 기존에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이 정부 지원 대상자로 신규 신청할 경우 자궁난관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A - 기존에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기존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시면 인정되며,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이행한 적이 없으면 검사를 하여야 함.
Q - 8. 남성요인 난임으로 체외수정 시술로만 임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여성의 자궁 난관 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A - 자궁난관조영술 검사 대상 아님.
Q - 9. 난소기능 저하의 진단 기준은?
A - 아래 3가지 요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난소기능 저하로 진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난소기능 검사(Ovarian reserve test)결과 기능저하
<난소기능 검사결과 비정상 기준>
1) 초기 난포기 질식 초음파상 양측 난소에 난포 수(Antral follicle count; AFC)가 6개 이하
2) AMH 검사결과 1.0ng/mL이하
3) FSH 12mIU/ml 이상
② POR(POOR OVARIAN RESERVE)의 위험인자
‑ 나이 40이상, 터너증후군(Turner syndrome), FMR1 premutation, 골반염증 (Pelvic infection), 난관손상(Tubal damage), 크라미디아 검사 양성(Chlamydia antibody test; +), 자궁내막종(Ovarian endometrioma), 난소 낭종 수술력(Ovarian surgery for ovarian cysts), 항암치료(Chemotherapy, 특히, alkylating agent), 생리주기가 짧아짐(Shortening of the menstrual cycle) 등
③ POR(POOR OVARIAN RESPONSE) 과거력
‑ 3개 미만의 growing follicles로 인하여 cycle이 취소되거나, 혹은 적어도 하루에 150 IU FSH 이상을 적용한 ovar i an sti mul at i on pr ot ocol 에서 3개 이하의 oocyt es가 얻어지는 경우.
* 예시1) AMH 검사결과 0.6ng/mL이하이면서, POR위험인자로 터너증후군인 자
** 예시2) FSH 12 mIU/ml 이상이면서, POR과거력에서 난자가 3개 이하로 얻어진 경우
Q - 10. 최대 이식배아 수의 여성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은?
A - 배아 이식 여성의 연령 판단은 배아 이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준하여 판단합니다.
Q - 11. 35세 이상의 여성이 동결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할 경우 배양 일수가 다른 배아를 함께 이식할 경우 최대 이식배아 수는?
A - 배양일 기준 5~6일 배아와 2~4일 배아를 함께 이식할 경우에는 5~6일 배아의 이식 수 기준을 준용합니다.
* 예시) 여성연령 35세 이상, 보존중인 동결배아(5~6일 배양배아 1개, 2~4일 배양배아 4개) 일 경우 최대 이식 배아 수
‑ (5~6일 배양 배아 1개 + 2~4일 배양배아 1개 = 최대 2개) 또는 (2~4일 배양 배아 최대 3개) 이식 가능
Q - 12. 체외수정 시술 확인서의 생성배아 수의 기준은?
A - 생성 배아수는 수정된 모든 배아 수를 기재합니다.
Q - 13. 체외수정 시술확인서상 배아 생성 현황의 ʻʻ정상 배아ʼʼ와 ʻʻ비정상 배아ʼʼ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지?
A - 정상배아는 2pn(two pronuclear)으로만 한정합니다. 기타 0pn, 1pn, 3pn, multi pn 등 2pn 이외는 비정상 배아로 판정합니다.
* 0pn 이라함은 수정확인 시점에서 전핵이 확인 되지 않고 전핵 형성 전이거나, 전핵이 소멸된 뒤 수정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수정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을 진행하여 형성된 배아를 말함.
Q - 14. 체외수정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착상전 유전진단의 기준?
A - 생명윤리법시행령 제21조 별표3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에 한 합니다.
* 착상 전 유전 선별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는 체외수정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
Q - 15. 체외수정 진단서 상 난임의 원인이 ʻ원인불명 난임ʼ인 경우 체외수정 필요 사유 부분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A -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체외수정 필요사유의 ʻ3.원인불명 난임ʼ을 선택하거나, 2‑2 배란유도 기왕력, 2‑3 인공수정 기왕력이 있는 경우도 선택 가능합니다.
Q - 16. 체외수정 가이드라인의 남성요인(5번 항목)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하는지?
A - 남성요인(5번 항목)에 대한 진단서는 비뇨기과에서 발급합니다. 시술 대상자는 비뇨기과에서 발급받은 일반 진단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시술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뇨기과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정부 지정 진단서 양식이 아닌 일반 진단서 양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Q - 17.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체외수정 가이드라인 5번항목)으로 진단받은 경우 정액검사가 필요한지?
A - 비뇨기과에서 체외수정 가이드라인 남성 요인 (제 5항목)으로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정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단 비뇨기과의 남성요인 진단서 발급 날짜를 정액검사 날짜로 대체하여 기재.
Q - 18. 정액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은?
A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진단서 발급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로 인정
Q - 19. 남성 측 난임요인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A ‑ 첫번째로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2010년도 WHO 기준에 따라 정자의 수(정자밀도)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7일의 금욕기간을 가진 후 정액검사를 반복합니다.
‑ 반복 정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정계정맥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 20. 남성검사 결과 어떤 경우에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하나요?
A - ① 반복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정자의 수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으며 신체검사에서 정계 정맥류가 확인된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계정맥류 제거술 없이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연령 35세 이상
> 양측난관 페색, 난소기능 저하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여성요인이 있는 경우
②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인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합니다.
Q - 21. 정액검사 결과 정액에 문제가 있어 보조생식술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 - ① 난임의 원인으로 ʻ남성요인ʼ 선택
* 시술의사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 여부 판단
② 시술방법 결정
‑ 인공수정 시 (필요 사유 2번 남성요인 선택 후 2‑1 선택, 여백에 상세사유 기재)
‑ 체외수정 시 (필요 사유 1번의 1‑5기타 선택 후 상세사유 기재)
Q - 22. 남성요인의 정관절제술 후 상태(5‑2)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관문합술을 실패한 경우로 판단하는지?
A - 정관문합술의 실패는 개통 실패를 의미합니다. 수술 후 3개월 이내 사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정자가 검출되었으나 나중에 추가 정액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사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경우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지 말고 재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 재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개통 실패)나 정자가 출현해도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행을 권장합니다.
Q - 23. 시술확인서 상 총 시술비의 기준은?
A -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Q - 24. 시술확인서의 ʻ시술기간ʼ 및 ʻ시술결과 임신 여부ʼ란에 화학적 임신의 경우 초음파 검사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A - 시술확인서에 임신인 경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짜를 시술종료일로 기재.
단, 화학적 임신의 경우는 혈액검사 결과 양성(임신)으로 나왔으나 여러번의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점점 떨어져 의사판단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술결과 임신 여부’란의 화학적 임신에 표시하고 ‘시술기간’에는 혈액검사일자를 시술종료일로 기재.
※ 화학적 임신의 경우 혈액검사 결과 양성인 상태로 수치의 변화가 없어 자궁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는 ‘시술 결과 임신여부’란에 화학적 임신에 체크하고 ‘시술기간’에는 초음파 검사일자를 시술종료일로 기재
< 19년 7월 확대 관련 >
Q - 1. 보건소에서 신선 5회차 받은 경우 (19.6월 전 모두 받음) 7.1일 부터 추가지원 어떻게 되나요?
A - 신선 4회 + 동결 3회(=>신선1회)로 받았으므로 총 신선5회를 19.6.30일전에 보건소에서 받았고, 19.7.1일 부터 신선 3회, 동결 2회 추가지원 가능 (단 건강보험 적용횟차 차감시 인정)
Q - 2. 종전 신선4회 + 동결3회(=>신선1회)로 총 신선5회를 사용한 경우 추가 신선 3회 지원시 지원회차가 8회까지 지원되는데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A - 위의 경우 신선 3회 추가지원에 따라 8회차까지 결정통지서 발행함.
Q - 3. 보건소에서 동결 7회차 받은 경우(19.6월 전 모두 받음) 7.1일 부터 추가지원 어떻게 되나요?
A - 신선 4회(=>동결4회) , 동결 3회로 19.6.30일전에 총 7회 동결지원을 보건소에서 받았으므로 19.7.1일 부터 신선 3회, 동결 2회 추가지원 가능 (단 건강보험 적용횟차 차감시 인정)
< 22년 확대 관련 >
Q - 1. 2021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2022년에 시술을 시작한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상 지원금 상한액대로 지원합니다. 2021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신선배아 6차, 지원한도 90만원) 받고 2022년 시술을 시작하였다면, 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사실혼 확인 관련 >
Q - 1.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성별이 다른 두 외국인 당사자가 사실혼을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 국적의 다양한 가구구성을 인정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예외적으로 사실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사실혼 확인을 보건소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Q - 2. 사실혼 부부 중 한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사실혼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 중 한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니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 3.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진단서를 징구해야하는지요?
A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에 대해서는 난임진단서 징구가 필요 없습니다.
Q - 4. 사실혼 난임시술자로 건강보험 시술 회차를 모두 사용하여 비급여로 시술하려고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A -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 주는 용도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비급여 시술자에 대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TEL : 129 )
*첨부자료 - 202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료
*참고 : 이 글은 모자보건사업 난임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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