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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어떻게 받나 지원금 신청부터 간단하게
    이것저것스토리 2024. 8.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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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 1,334원, 4인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 대도시 : 2억 4천1백만 원 / 중소도시 : 1억 5천2백만 원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 금융재산 - 가구 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 원 합산한 기준적용)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위아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부터 바뀐 정책내용

    선정기준은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 중위소득은 47%에서 48%로 변경되었으며 급여수준은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1,620,000원에서 최대 1,83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물

    1.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2. 구비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가구 21만 3천 원)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 62만 3천원 - 변경 71만 3천원 (전년대비 +9만원)

    2인 : 103만 7천원 - 변경 117만 8천원 (전년대비 +14만 1천원)

    3인 : 133만원 - 변경 150만 9천원 (전년대비 +17만 9천원)

    4인 : 162만 1천원 - 변경 183만 4천원 (전년대비 +21만 3천원)

    5인 : 189만 9천원 - 변경 214만 3천원 (전년대비 +24만 4천원)

    6인 : 216만 8천원 - 변경 243만 8천원 (전년대비 +27만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30%에서 60만 원+30%로 확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복지로 서비스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이 글은 보건복직부 복지로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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