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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M 계약서
    자료실 2015. 3.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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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갑이 지정한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4조[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해 매월 20일까지 익월 을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을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5조[납입]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은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지불방법] 본 제품의 매매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 3조에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제3조의 사양서에 기초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해서 곧바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제품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하자의 보수, 대금의 반환 기타 갑의 지시에 따르고 하자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하자가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8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을이 본 제품을 갑에게 납품하여 갑이 행한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한다.

    제9조[상표]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경합금지] ① 갑은 을 이외로부터 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 을은 갑 이외로부터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단 사전에 갑으로부 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은 본 제품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을의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 갑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말며 또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 또는 본 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얻게된 상대방의 기술상,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단,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대방은 어떤 통지, 최고를 하지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14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 0월 0일로부터 2016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도 별도의 신처이 없는 경우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앞 조 또는 앞 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결된 경우는 물론이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 후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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