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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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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19 년 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의 대표의무】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 3 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 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 6 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 9 조 【갑의 겸업금지의무】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 4 조에 정 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조【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 11 조【갑의 계약해지권】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2.
3.
② 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2.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 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 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관할법원】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의 주소지 법원 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2015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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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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