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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받는법 총정리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서류
    머니스토리 2024. 7.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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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받는 법 총정리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권자 [법 제10조]


    1. 수급희망자


    가.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나.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1)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음 (단, ‘귀화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한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신청(수급)자격이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대한민국 국민 
    과의 혼인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 난민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


    2) 주민등록 요건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상실처리하고 같은 날로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
    ※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안내

    ∎ 2015년 1월 22일 이전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1.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 신청가능

     

    2.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신청가능

     

    3.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신청가능

     

    4. 외국국적을 가진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후 신청가능

     

    5.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신청가능

     

    6. 거주불명등록자 - 신청가능

     

    7.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 출소 및 가석방 후 신청가능

     

    8.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 실종 선고 취소 후 신청가능

     

    9.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신고 해제

     

    10.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내 입국 후 신청가능

     

    11.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가능

     

    12.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외국 영주권 포기 후 신청가능

     

     


    [참고]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실종・부재 선고자
      ※ 실종선고: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기초연금 대리인  [시행규칙 제6조]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제출받은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내용은 「행복 e음」으로 정보등록

    화면경로   「행복 e음」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 구비서류 등록 > 위임장 정보등록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공무원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에게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대신신청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서류 및 위임장 징구여부>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x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o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o
    기타 관계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징구 o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o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 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 (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 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참고]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출장 상담·접수 서비스

     (내용) 신청(변경신고)서 접수(기초연금 신규·변경 신고서, 기타 증빙서류 확보, 미지급 청구 등)

    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2024 기초연금 사업안내 부록 참고) 및 콜센터(1355)를 통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이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가. 신분증

     

    ∎ (본인 신청) 신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함

     


    [주의]  대리인 신청 시 확인사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시설입소 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위임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 신청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단, 치매 등으로 신청위임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국외체류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의 국외체류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확인

    ※ 장기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수급희망자의 동의없이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 e음」으로 가족관계 등을 조회하여 반영


    ∎ 작성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수급(희망) 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재산・부채 항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 부분은 「행복 e음」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수급(희망) 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한글 정자) 또는 무인(지장)을 찍도록 안내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이 원칙


    ∎ (원칙)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예외) 부부가구이지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징구 불가


    -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


    - (입증서류) 배우자의 실종・부재의 신고접수서 등,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연 1회 이상 제출

    ※ 배우자 부재 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사후관리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각 1장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가.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 4호)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행복 e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제출 여부를 입력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 10호)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 불가(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 신청만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불가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다시 신청하여야 함

     


    다.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서식 19호)


    ∎ 수급(희망) 자가 사실(이) 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사실(이) 혼 갈음

    ※ ‘확인자’는 자녀, 이웃주민, 지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도 가능


    ∎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복 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현장조사를 의뢰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에 갈음하여 처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

     

     

    라. 임대차계약서


    ∎ 상담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유효한 임대차 계약 사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마.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20호)

     

    ∎ 자녀 또는 제삼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 또는 제삼자 등이 임대인으로 사용대차를 확인함


    ※ 수급희망자(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반영


    ∎ 임대인이 국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20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하여 갈음함

     


    바.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압류방지통장 등)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시행규칙 제8조]

     

    가.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나. 통지방법


    ∎ (원칙)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

    - 신청접수에 따른 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서(서식 6호)


    ∎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 등

     

     

    기초연금 지급방법 [시행규칙 제9조]

     

    가. 지급방법


    ∎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 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나. 대리수령 지급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로 확인


    ※ 종전 민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와 이에 따른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재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이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후견등기제도를 통해서만 공시되므로 반드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를 확인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상기의 경우는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우선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 수령으로 지급 안내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행복 e음을 통해 정보조회

    [화면경로] 「행복 e음」 복지대상자원스크린 > 기본정보 > 건강정보 > 장기요양등급조회 > 노인장기
    요양판정자목록조회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1호)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 직접 지급


    ∎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직접 지급하는 경우 「행복 e음」 통합상담관리에 철저히 기록・관리

     

     

    신고 안내 [법 제18조]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함


    ① 기초연금 지급정지의 사유[법 제16조 제1항]가 소멸한 경우

     

    ②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한 때(신고의무자*가 신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


    ③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④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봄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지급 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제출서류


    -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수급권 상실 사유 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서식 13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벌칙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9조 제3항]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감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이 감면 제공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대행)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안내, 다만,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별도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


    - 수급희망자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수급자인 경우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서식 5호)를 통해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단, 별도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타 복지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동시에 취득 중인 경우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감면이 큰 자격으로 선택이 가능

     

     


    [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 접수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구체적으로 확보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거주불명등록자(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 거주불명등록자(본인)에게 기초연금 신청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류에 대한 등 자필 서명)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도록 함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거나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기초연금 현장조사 의뢰

    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에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서식 16호)’를 송부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

    ※ 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에 현장방문 실시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확인조사를 의뢰하여 확인

     ※ 국민연금공단 현장확인조사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거주불명 등록일, 거주불명 등록유형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


    - (실제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으로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 사실 파악결과 통보서(서식17호)’를 송부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3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 기초연금법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급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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