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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동네 25곳이것저것스토리 2024. 1. 16. 13:42728x90728x90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2022년 12월 30일 발표자료)
-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 서계동 33, 사근동 293, 자양4동 57-90, 용두동 39-361, 답십리동 471, 망우동 461, 종암동 3-10, 석관동 62-1,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방학1동 685, 신사동 237, 신사동 200, 남가좌2동 337-8, 목2동 232, 고척동 253, 가리봉동 115, 시흥동 871, 대림동 855-1, 사당동 288, 상도동 279, 신림동 412, 마천동 183
- 22. 12. 29 (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23년 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 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구역포함'투기방지대책'추진, 권리산정기준일'22.1.28.로 매매 시 주의
- 시 "작년․올해 선정된 후보지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 2021년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 서울시는 22년 12월 29일(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시는 지역 노후여건, 신청건수 등과 함께 1․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안배하되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등이 많은 구역은 제외했다. 반면 신청구역이 몰려 있어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주변 사업구역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 등 일부 구역은 조건을 달아 선정했다.<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시급성 등 종합 검토해 선정… '24년 구역지정>
□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또한, 23년에는 '21년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 5천 호)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 먼저 각 자치구는 지난 10월 구청으로 신청된 구역(75곳)에 대해 노후도․과소필지․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 공고 시 안내된 평가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1곳을 시에 추천했다.○ 시는 추천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했다.
○ 이에 따라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구별안배, 자치구 추천, 미선정사유 미해소, 낮은 실현가능성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했다.<선정구역 25곳 중>
▸반지하주택비율 높은 구역 : 사근동 293(69%), 번동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
▸침수 가점 구역: 대림1(침수특별재난지역)○ 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하여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선정 구역 포함 '3대 투기방지대책'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주의>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2.1.28. 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셋째,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22.12.30)
*참고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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