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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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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건강스토리 2024. 3. 12. 16:5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추진근거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